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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3 - 20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103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9부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개정 전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ㅇ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0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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