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3-10-31
- 조회수414
- 고시번호20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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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04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개정 고시문.hwp [41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4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2023.10.31) (1of2).pdf [4,035.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4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2023.10.31) (2of2).pdf [9,449.2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2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에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기준 추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 부속서2 어린이 놀이기구」제9부 기구이용형 그네 안전요건 및 시험방법
3. 붙임자료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 어린이 놀이기구) 개정 전문
ㅇ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4. 부칙
ㅇ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