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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민법」 제32조
  •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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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1. 01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3. 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소관부서

14일 소요

  1. 0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

    소관부서

  2. 05 허가증 발급
    (허가시)

    소관부서

  3. 06 허가 통보
    (허가증 교부)

    소관부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편람 다운로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다운로드 정관작성 예시 다운로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보기

비영리법인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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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황승형 주무관
  • 연락처044-203-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