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1「민법」 제32조
-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관 소속청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52호)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및 허가 절차
- 01 설립 허가
신청서 작성신청인
- 02 신청서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 03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소관부서
14일 소요
- 04 허가 또는
불허가 결재소관부서
- 05 허가증 발급
(허가시)소관부서
- 06 허가 통보
(허가증 교부)소관부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다운로드 정관작성 예시 다운로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 (사단법인 해당)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사단법인 해당) 사원(회원) 명부
- (재단법인 해당) 출연자 확인서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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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황승형 주무관
- 연락처044-203-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