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5조에 의거 사전에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내용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형태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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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연두업무보고 바로가기 | 연1회 | 매년초 | 홈페이지 | 기획재정담당관 |
국회업무보고 바로가기 | 국회보고시 | 수시 | 홈페이지 | 기획재정담당관 |
각종업무보고 바로가기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 기획재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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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남효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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