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법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2014.11.19)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제공 공공데이터 검색
- 제공
- 01제공 공공데이터 - 즉시이용
- 미제공
- 01공공데이터 제공 - 신청
- 02제공여부 - 결정
- 03공공데이터 = 제공(10일)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 제공분정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무국:02-6191-2064, [email protected])
소관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광해광업공단
- 강원랜드
- 대한석탄공사
- 한국전력기술㈜
- 한전KPS㈜
- 한전KDN㈜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전원자력연료㈜
- 전략물자관리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국에너지재단
- 한전MCS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김진식 전산사무관
- 연락처044-203-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