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통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범위
- 국가 :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위원회
- 교육행정기관
정보공개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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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 이원주 | 044-203-520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주무관 | 남효재 | 044-203-5078 |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담당자남효재 주무관
- 연락처044-203-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