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제품 고시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4조의) 중ㆍ장기 산업 발전 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 고려 선정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②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제2조제1항(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 2. 신규 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ㆍ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 현재 총 35개 분야 3,091개 첨단기술ㆍ제품의 범위를 고시 중 (‘24년 현재)
* <별표1> 분야(35개) - 대분류(166) - 중분류(583) - 소분류(1,390) - 첨단기술·제품(3,091)
첨단기술 및 제품 확인제도 운영
- 신청기술에 대해 고시 <별표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ㆍ확인하여 확인서 발급
* 첨단기술·제품에 해당됨을 확인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 연구특구법, 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보호, 세제, 입지 등 지원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