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관리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2023-11-30 조회수9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