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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782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월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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