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등록일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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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796호).hwp [72.3 KB] 바로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_별표 및 별지.zip [460.9 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29.3 KB] 바로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검토의견서(양식).hwp [29.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96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