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 운용
정책개요
- (전략물자 개요)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기술) 등으로 지정·고시된 물품(기술)
- (전략물자 판정)수출대상 품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절차
- 자가판정 :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통제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
- 전문판정 : 판정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무료)
-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 등으로 판정된 경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산업부로 수출허가 신청해야 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CP) 기업이 자율적으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구비하고 정부의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는 무역거래자로, 기업의 전략물자 자율관리조직 구축ㆍ운용 능력 등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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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담당자김영희 주무관
- 연락처044-203-4839